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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업관련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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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3-10-28 00:00
대부업 최고금리제한 연장안, 국무회의 통과
 글쓴이 : ORANGE
조회 : 2,973  
금융위원회는 대부업 금리를 최고 연 39%로 제한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올 연말에서 20일팔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금융위 관계자는 “대부업법상 금리상한이 없어지면 대부업자가 연 39%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해도 이를 규제할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”고 말했다.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규정은 2002년 8월 법 제정 당시부터 일몰기한을 두도록 해 2005년 5월 31일, 2009년 1월 21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일몰기한을 연장해 왔다.

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.

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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