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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업관련 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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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3-09-01 21:22
대부협회, 불법중개수수료 반환 예치금제도 실시
 글쓴이 : ORANGE
조회 : 3,175  
대부금융협회는 20일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불법 대부중개 수수료 반환을 위한 예치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이 제도는 대부업자가 중개의 대가로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때 수수료 중 3%를 반환보증예치금으로 보관했다가 이후 대부금융협회에 불법수수료 수취 신고가 접수되면 이 예치금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우선 돌려주고 실제 편취행위 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.

이러한 예치금제도는 A&P파이낸셜대부(원캐싱,미즈사랑), 산와대부, 웰컴크레디라인대부, 바로크레디트대부, 리드코프, 케이제이아이대부금융, 태강대부, 하이캐피탈대부, 조이크레디트대부, 스타크레디트대부 등 대형 대부업체 12곳과 이들과 거래관계가 있는 중개업체 39곳에서 실시된다.

피해금액 반환시 여러 대부업체가 관련된 경우에는 대부중개금액 비율대로 분배한다. 예를 들어 A대부업체와 B대부업체 두 곳과 대부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체가 피해자에게 각각 300만원, 200만원을 중개했다면 두 대부업체의 예치금에서 6대 4의 비율로 반환한다. 예치금한도는 중개업체별로 3000만원이다.

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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